가격상관없이 청약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5월초 출시

가격상관없이 청약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5월초 출시

기사승인 2009-03-23 16:59:03
[쿠키 경제] 자격 제한 없이 전국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 출시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및 부금 기능을 추가한 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약종합저축 상품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을 통해 5월 초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세대주 여부나 나이에 관계 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며 “월 납입금액은 2만∼50만원 사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월 납입금 총액이 기존 청약예금 최대 한도인 1500만원이 되기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만원을 초과해 납입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예치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특히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최초 청약할 때 주택 규모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청약예금 및 부금처럼 통장에 가입할 때 주택 규모를 선택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에 따라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주택 규모에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면적을 늘리기 위해 주택 규모를 변경할 경우엔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해당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이자율은 기존 청약저축 처럼 가입일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2년 미만은 3.5%, 2년 이상은 4.5%가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 5년 이상 지나야 4.0% 이하로 운영되는 것보다 높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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