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사승인 2009-03-29 17:12:01
[쿠키 경제] 평택·당진항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142만9000㎡를 30일자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3월 기반시설 조성을 마칠 예정”이라며 “5월 입주기업 모집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거쳐 7월까지 신청서 접수와 평가 등 입주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은 낮은 임대료와 함께 관세 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기업 입주가 시작되는 2010년 하반기부터 평택·당진항에 64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가량의 물동량 증대와 1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인접한 포승, 석문, 고대, 부곡 등 4개 국가산업단지의 연계 발전도 기대된다”며 “평택·당진항이 수도권 관문항 및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연내 7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2단계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단계 시범단지로 지정된 울산, 포항, 여수, 반월·시화, 청주 등 5개 산업단지에 2개를 추가해 총 7개 국가산업단지가 허브(Hub) 단지로 지정된다. 생태산업단지란 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해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줄이는 녹색산업단지다. 2단계 사업 참여 의향서는 4월부터 각 지자체로부터 받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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