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임용규정 강화해야”

“기간제 교원 임용규정 강화해야”

기사승인 2009-04-08 17:32:01
[쿠키 사회] 기간제 교사에 의한 성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기간제 교원의 임용규정과 절차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중생 제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8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청주시 S 중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민모(31)씨의 경우 신원조회 결과 성폭력 전과나 수감 경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학교장이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도 미성년자 성폭행 유무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다른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상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하면 전과를 조회할 수 없으며,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이 지나면 조회가 불가능하다.

민씨가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기 전 폭행·교통 범죄 등을 숱하게 저질렀으면서도 학교를 옮겨다니며 기간제 교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전과가 완전히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기간제 교원 임용권이 교육감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돼 학교장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는 것도 부실한 기간제 교사 임용에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의 한 교사는 “기간제교사를 국가공무원 자격이 있는 신원조사를 실시한 임용대기자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는 대부분 사범대 등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채용기준을 낮춰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장이 주변 사람들의 부탁으로 임용하는 사례도 다수”라고 말했다.

또 기간제교사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때만 신원조사를 할 수 있고 3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신원조회로 그친다. 민씨의 경우 계약기간이 3개월이었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했고 그의 범죄경력회신서엔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없음’, ‘유효한 수형기록 없음’으로 기록돼 있었다.

민씨의 경우 도 교육청 인제풀에 등록된 기간제 교사 희망자 가운데 선발돼 교육청 인제풀 등록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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