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금융인1명, 장자연 성추행”

경찰“금융인1명, 장자연 성추행”

기사승인 2009-04-24 1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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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4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연예기획사 관계자 3명, 감독 2명, 금융인 3명, 기업인 1명 등 9명을 접대 강요·강제추행·명예훼손·배임수재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문건을 유출한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 접대 강요의 주범격으로 일본에 체류중인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2)씨는 강요·협박·폭행·횡령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기소중지됐다.

이밖에 감독 1명이 배임수재 및 강요죄 공범 혐의로, 금융인 1명이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경찰은 감독 1명은 장씨 캐스팅과 관련해 전 대표 김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이고, 금융인 1명은 술자리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입건자 9명 가운데 나머지 5명은 금융인 2명, 감독 1명, 연예기획사 관계자 1명, 기업인 1명으로 강요죄 공범 혐의로 전 대표 김씨를 체포할 때까지 참고인 수사중지를 했다.

경기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장씨가 접대한 술자리에 3차례 이상 참석한 사람의 경우 일단 강요죄 공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며 그러나 "유족이 고소한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는 돈거래 등이 없어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 감독 5명, 언론인 5명, 금융인 1명 등 11명은 내사중지(4명) 또는 내사종결(3명)하고 나머지는 불기소의견 송치(4명)했다. 내사중지자 4명은 술자리에 1∼2차례 참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사대상 언론인 5명 가운데 언론계 유력 인사 3명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불기소 처분 또는 내사종결했다. 문건을 보도한 기자 2명은 죄가 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강요 혐의 등으로 전 대표 김씨와 함께 유족에게 고소된 3명 가운데 불기소 처분된 일간지 유력인사 1명 외에 나머지 금융인 1명과 기업인 1명은 참고인 중지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41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27곳을 압수수색하고 통화내역조사 14만여건, 계좌추적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조사 955건, CCTV 10개 분석 등 40여일 동안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속사 전 대표 김씨가 검거될 경우 수사를 재개, 호야 대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참고인중지된 5명의 혐의도 입증할 방침이다.

한편 장씨의 자살 동기에 대해서 경찰은 "전속계약 문제와 소속사 전 대표 김씨가 고인에게 술·잠자리·골프 접대 강요, 문건 작성 후 유출시 여자 연예인으로서 치명적 타격 입을 수 있는 우려, 추후 이어질 김씨의 보복에 대한 심리적 압박, 갑작스런 출연 중단과 평소의 우울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성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뭔데 그래◀ 김연아 연예인급 행보, 문제 없나

고세욱 기자
doyoung@kmib.co.kr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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