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TV] 텔레마케팅 피해 급증

[쿠키TV] 텔레마케팅 피해 급증

기사승인 2009-06-19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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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할인이나 사은품을 미끼로 상품 구매를 권유하는 전화, 일명 텔레마케팅을 한번쯤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 중 상당수가 허위나 기만으로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사원 이모씨는 지난 5월 통신판매관련 종합민원센터라는 곳에서 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4년 전 가입한 한 영어교육 사이트에서 받지도 않은 어학교재비 127만 원을 내라는 전화였습니다.

우선 납부를 하면 사내 데이터 삭제 후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렇지 않으면 신용상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에 이씨는 할 수 없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이씨에게 돌아온 건 영어교재와 CD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다시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거나 말을 바꾸기에만 급급합니다.

인터뷰) 이OO / 어학교재 전화판매 피해자

“전화를 피해요. 제가 계속 전화를 하니까 피하는 거에요. 담당자 바꿔드린다면서……한참 뒤에 전화하고……”



회사원 김모씨도 지난 4월 비슷한 전화 피해를 당했습니다.



인터뷰) 김OO / 콘도회원권 전화판매 피해자

“전화번호로 하는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하더라고요. 리조트 회원권이라면서 당첨된 사람은 돈 내는 거 한푼 없이 바로 준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업체측에서는 콘도 회원권은 보내줬지만 무료라는 처음 약속과 달리 세금명목이라는 이유로 99만 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렇게 전화판매로 피해를 본 경우 환불이나 해지를 요청해도 업체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싱크) 전화권유판매업체 관계자

“그 부분은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발송하는 택배비는 본인 부담이 당연하고요. 모든 처리가 되고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보내주셔야지 인위적으로 보내시면 안되세요. 고객님”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고 상품을 반환하면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고, 이때 발생하는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더구나 청약철회 기간인 14일 이내에 철회를 하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21개 업체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시정조치와 함께 사법처리 의뢰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스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쿠키뉴스 김민지 입니다.

김민지 기자
TS00@V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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