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장군 고택 경매에 왜 나왔을까

이순신 장군 고택 경매에 왜 나왔을까

기사승인 2009-06-25 17:43:01


[쿠키 연예] 지난 3월 사적 제155호로 지정된 현충사 경내의 땅이 법원 경매로 나왔다. 이순신 장군이 어린 시절 살았던 고택 등이 포함된 곳이다. 지난 4월에는 현충사에 전시돼 있는 유물 등이 암시장에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와 유물이 왜 이런 수모를 겪게 된 걸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27일 오후 11시20분 ‘충무공 이순신 종가의 비극’을 통해 충무공 고택부지가 법원 경매까지 나온 사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00번지에 위치한 현충사는 1967년 사적으로 지정돼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땅의 소유권자는 50대의 A씨다. 그녀는 이 충무공의 15대 종손의 부인으로 이 충무공 가문의 종부(宗婦)다. 현충사 경내 유적지가 법원경매에 나온 것은 토지 소유권자인 종부 A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발생한 일이었다. 이와 관련 덕수 이씨 충무공파의 종친회는 종부의 사생활을 의심하고 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재산을 흥청망청 써버렸다는 주장이다. 반면, 종부의 몇몇 지인들은 종부의 사생활 등과 관련된 소문을 부인하고 사업 실패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순신 장군의 고택 부지처럼 개인 소유 문화재가 경매 물건으로 전락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보의 경우 현재 309개 문화재 중 27%인 86개가 개인 소유이며, 매매도 가능한 상황이다. 제작진은 개인 소유의 문화재에 대한 관리방안도 모색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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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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