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TV] 하반기에는 뭐가 달라질까?

[쿠키TV] 하반기에는 뭐가 달라질까?

기사승인 2009-07-02 1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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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 11만명에게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최은석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돼 차량 1대당 최대 332만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이번 달부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 11만명에게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엔 5년 동안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 안에 취득한 신축주택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소득세의 60%,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경우엔 100%가 감면됩니다.

오는 9월에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4만4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이 이뤄집니다.

10월부터는 자영업자 등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개인연대 보증이 실질적 기업 소유주 등으로 제한됩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단순 노동 제공 배우자,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은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달부터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 경품을 제공할 수 없었던, 기업들의 소비자 경품에 관한 규제가 없어집니다.

다만 사행심 조장이 우려되는 소비자 현상경품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5년 주기로 규제 타당성이 재검토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도 강화됩니다.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와 초콜릿 등 이중으로 포장된 개별제품에 대해 열량,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이 표시됩니다.

노동분야의 경우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번 달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차별시정 제도가 적용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정규직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스와 전기요금은 지난 달 27일부터 인상됐습니다.

가스요금은 열병합 발전과 열 전용설비용이 9.2∼11.5% 오르고 산업용과 업무난방용, 주택용은 각각 9.8%, 9.1%, 5.1%씩의 인상률이 적용됐습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됐지만 산업용의 경우 계약전력 300㎾ 미만인 경우 3.9%, 이상의 경우엔 6.9%가 인상됐습니다.

쿠키뉴스 최은석입니다.

최은석 기자
TS00@V
최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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