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행복도시 건축 제한 연말까지 모두 풀려

충북 행복도시 건축 제한 연말까지 모두 풀려

기사승인 2009-07-26 16:06:00
[쿠키 사회] 세종시 주변지역(충남 연기·공주, 충북 청원)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이 연말까지 모두 풀린다.

행정도시건설청(청장 정진철)은 부동산 투기·난개발 방지를 위해 2005년 5월부터 적용해 온 행정도시 주변지역(223.8㎢)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연말까지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지나친 규제로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건설청은 행정도시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12월말 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준해 체계적 개발 관리될 ‘계획관리지역’이 관리지역 면적의 43.8%(108.2㎢ 중 47.4㎢)로 책정됐으며, 특히 청원군은
계획관리지역 비율이 50%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청은 충남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와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를 잇는 총연장 4.6㎞, 폭 20m의 도로 건설을 통해 부용면 부강역 주변을 행정도시의 관문으로 키울 계획이며, 공주 반포면 도남·원봉리와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를 잇는 왕복 6.6㎞, 폭 12m의 도로를 건설할 방침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주변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이 모두 풀리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되고 생활환경도 개선될 것”이라며 “그동안 주변지역에 대해 그린벨트 지정,
혐오시설이 드러설 것이란 소문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도시관리계획안 마련으로 그런 우려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청원=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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