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지붕개방 불허

나이트클럽 지붕개방 불허

기사승인 2009-08-19 17:11:01
[쿠키 사회] 나이트클럽 지붕 개방 공사에 대해 법원이 행정심판 결정을 뒤집고 소음 피해 가능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태학)는 19일 수원시 영통구 W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81명이 “인접한 S나이트클럽의 개폐식 지붕구조 건축공사를 허용한 행정심판 재결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폐식 지붕이 설치될 경우 나이트클럽 설치 관련 법령이 지정한 ‘방음장치’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지붕이 열릴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상 야간 소음한도(상업지역 사업장 5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심야 숙면을 방해해 주거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사후 규제보다는 사전 예방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개폐식 지붕에 대해 “일시적 환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용객 유흥을 위해 설치해 소리가 외부로 나갈 것이 분명하며 영업자 임의로 개방되는 점 등에 비춰 관광진흥법의 관광극장식당업과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인 ‘방음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S나이트클럽은 2007년 11월과 지난해 4월 지붕 개폐 장치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가 수원시가 주민 민원을 들어 반려하자 지난해 6월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9월 업소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재결처분하자 그 해 11월 재결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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