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술접대 강요 혐의없음 처분

장자연 사건 술접대 강요 혐의없음 처분

기사승인 2009-08-19 17:42:00
[쿠키 사회]
탤런트 고 장자연씨에게 술접대 등을 강요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언론사 대표와 금융관계자 등 유력 인사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장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전
매니저 유모(30)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검찰은 강요죄 공범 혐의와 관련해 3차례 이상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입건한 증권사 이사, 전자제품업체 전·현직 대표 2명, 외주제작사 대표, 사모펀드 대표 등 5명과 문건에 거론된 언론사대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금융회사 이사, 드라마 감독 등 10명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장씨 문건이 추상적으로 작성돼 구체적 피해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행위를 한 당사자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객관적 자료도 대부분 멸실됐다”고 밝혔다.

기소된 전 대표 김씨는 지난해 6월 특정 장소에 간 사실을 장씨가 누설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페트병으로 때리고(유족 고소), 2007년 11월 모델 지망생 A씨를 건방지다며 손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2007년 12월부터 16차례 장씨 등 소속 연예인을 유력 인사 접대 명목으로 술자리에 동석시키거나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전 매니저 유씨는 지난 3월13일부터 여러 차례 언론에 장씨의 문서가 있음을 암시하며 김씨에 대해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개인적 의견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성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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