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지드래곤 곡 일부 유사성 있다”

소니 “지드래곤 곡 일부 유사성 있다”

기사승인 2009-08-22 16:06:00

[쿠키 연예] 인기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 솔로앨범에서 일부 곡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원곡에 대한 권리를 소유한 소니ATV뮤직퍼블리싱(소니)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니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드래곤의 ‘히트브레이크’와 미국 가수 플로라이다의 ‘라이트 라운드(Right Round)’, ‘버터플라이’와 오아시스의 ‘쉬즈 일렉트릭(She’s Electric)’ 사이에 일정 부분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소니ATV뮤직퍼블리싱 한국지사는 ‘라이트 라운드’와 ‘쉬즈 일렉트릭’ 두 곡 모두에 대해 원저작권자측 에 상황을 보고하고 음원을 보내어 의견을 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니는 “아직 표절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 최종적으로 원저작자의 의견을 존중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만큼 원저작자 측에서 의견을 밝히고 내부적 협의가 끝나면 다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표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소니는 ‘라이트 라운드’의 저작권 지분 10%, ‘쉬즈 일렉트릭’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소니는 보도자료에서 “지금까지 사전에 샘플링이나 리메이크 (정확하게는 커버버전이나 번안곡)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기존의 발표곡을 무단 사용한 후, 표절 논란이 생기면 제작사에서 “샘플링이다”라는 식으로 무마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며 “그러나 샘플링이든 리메이크든 일부 인용이든지 간에 남의 곡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이용 허락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작권 지분 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 방법을 정한다는 뜻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싶다. 무단 샘플링은 저작권 침해다”라고 국내 음반업계의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소니는 “표절 논란이 있는 곡 작곡자나 제작자 들은 흔히 원곡의 일부를 ‘차용해서 썼다’ ‘모티브를 가져왔다’ ‘빌려 썼다’ ‘트렌드이다’ ‘참고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최근에는 ‘이미지 카피‘ ‘레퍼런스’라는 새로운 용어도 등장했다. 힙합이나 일렉트로니카의 장르 특성 등을 거론하며 대중이 무지해서 오해한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며 “트렌드라든지 이미지 카피라는 표현은 혼란을 유발한다. 어떤 표현으로 미화하든지 간에 그 작품은 원곡에 ‘빚’을 진 것이다. 아주 적은 일부분을 가져왔다고 해도 보통 그 부분은 그 노래에서 가장 귀에 잘 들리고 기억에 남는, 그 짧은 한마디 만으로 원곡을 떠올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서는 표절에 대하여 ‘도작’이라는 표현을 쓴다”며 “즉, 원작을 훔치는 행위라는 것이다. 남의 것을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오는 것은 훔치는 것이다. 여기서 8마디 이상인지 이하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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