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tv]이물 나온 식품업체, 자진보고 해야

[쿠키tv]이물 나온 식품업체, 자진보고 해야

기사승인 2009-08-25 2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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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품 속 이물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식약청이 앞으로는 이물질이 나온 식품업체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온 사례를 신문 방송을 통해 자주 접하실 겁니다.

지난 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식약청 소비자 신고센터에 접수된 이물 신고 건수는 모두 1126건이나 됩니다. 한달 평균 75건 입니다.

이중 벌레가 나온 경우가 290건으로 25.7%를 차지했고, 곰팡이도 143건이나 나왔습니다. 금속과 플라스틱이 나온 경우도 각각 78건과 48건이나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식품의약품안정청이 9월부터 식품 업체들의 관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소비자로부터 식품 이물질과 관련된 불만사항을 접수할 경우 해당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소비자로부터 이물질이 발견된 것을 접수하고도 이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해당 지자체에 보고된 이물질 중 금속성이나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줄 수 있는 것들과 동물의 사체 같은 혐오 물질은 식약청에 다시 보고돼 정밀 조사를 거친 뒤 소비자에게 통보됩니다.






인터뷰) 손문기 과장 / 식약청 식품관리과

“해당 관청이 정기적으로 업체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 나중에 조사에서 접수된 것을 숨기거나 넘어간 사실이 드러나면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식품 이물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접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알리기 보다는 식품업체 자체적으로 이 사실을 무마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청은 앞으로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체에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와 기술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키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TS00@V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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