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1일 시한부 파업 큰 불편 없어

철도노조 1일 시한부 파업 큰 불편 없어

기사승인 2009-09-08 17:25:02
[쿠키 사회] 전국철도노조가 8일 오전 0시부터 24시간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으나 우려했던 큰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다.

가장 큰 불편이 예상됐던 서울 지역도 수도권 전동차 운행중단이나 지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아 평상시 같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운행 횟수가 80%대로 줄어드는 오후 6∼8시 퇴근길에는 이용객들이 다소 불편을 겪었다.

경인 전철도 오전 7∼9시 출근시간 대 평상시와 같은 2∼3분대의 배차 간격을 유지, 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는 않았지만 다른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이 늘어나 혼잡을 빚었다.

철도공사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 비상열차와 대체 인력을 투입해 KTX 및 통근열차는 평소 편수의 100%, 새마을 및 무궁화열차는 85% 수준으로 각각 운행했다. 또 수도권 전동열차(광명 셔틀전철 포함)는 출근시간 대 100%, 퇴근시간대 80% 수준으로 운행했다.

철도공사는 파업에 들어간 전국철도노동조합 김기태 위원장 등 4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파업사유를 ‘단체교섭 해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5115명 정원감축 철회, 철도선진화 저지, 해고자 복직, 철도공공성 강화,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경영권 및 처분권한외 사항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니어서 이번 파업은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이다.

또 관련법령 상 파업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불법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향후 이번 파업과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며, 불법파업 가담자 전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과 함께 사규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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