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동탄 투기사범 적발

판교·동탄 투기사범 적발

기사승인 2010-03-02 21:28:00
[쿠키 사회]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판교와 동탄신도시에서 계약해지된 임대아파트 60가구를 불법 분양한 혐의(배임증수재 등)로 이모(42)씨 등 M건설 직원 2명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미계약 아파트를 공급받은 공인중개사 배모(52)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M건설 전·현직 직원 3명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개월동안 공인중개사 배씨로부터 11억4000여만원을 받고 계약해지된 판교·동탄 신도시 임대아파트 60가구를 불법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E산업 대표 강모(48)씨는 같은 기간 떴다방 업자 안모(38)씨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받고 동탄신도시 임대아파트 43가구를 불법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탄지역 모 부동산 대표 김모(41)씨 등 160명은 양도승인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 가구당 웃돈(프리미엄)으로 5000만~1억원씩 모두 25억원 상당을 받고 동탄신도시 임대아파트 49가구를 불법 전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밖에 판교지역 모 부동산 대표 김모(62)씨 등 63명은 24억5000만원 상당의 웃돈을 받고 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 22가구를 불법 전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2개 건설사 직원들은 아파트 분양시 20가구 이상이 계약해지 등으로 미분양되면 선착순으로 추가 분양 신청을 한다는 사전 고지를 해야 하는 주택법 규정을 어기고 웃돈을 받고 미분양 물량을 불법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대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공인중개사와 떴다방 업자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는 판교와 동탄지구 아파트 분양권이 생업상 이유로 수도권외 지방으로 이사할 경우 전매가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5년간 양도·양수가 금지된 해당 지구 임대아파트를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 허위 사업자등록증 제출 등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증빙서류를 꾸며 건당 3000만~5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업에 대해 국세청에 알려 탈루세금을 추징토록 하고 부동산중개업자 및 건설사는 행정기관을 통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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