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모범음식점 원산지 단속

특사경 모범음식점 원산지 단속

기사승인 2010-05-11 20:26:01
[쿠키 사회]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도내 모범음식점 가운데 육류 전문 음식점 329개소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를 단속해 4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업소들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곳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9건, 원산지 미표시가 4건, 식품 등 취급위반이 9건 등이었다.

원산지 허위표시 가운데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 제품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15건이었으며 배추김치 원산지 허위표시는 4건이었다.

단속은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 사용한 원료가 일치 하는지 여부, 무표시 원료가 있는지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반찬 재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이 적정한지 여부,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소에 관계법령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내렸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고, 모범음식점 지정도 취소된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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