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부위 치료지연 의료진에 배상책임

수술부위 치료지연 의료진에 배상책임

기사승인 2011-02-07 23:38:00
[쿠키 사회] 수원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배호근)는 7일 척추 수술후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후유증을 겪다 사망한 환자를 대신해 아들, 딸 등 가족 8명이 경기도립의료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수술 후 2개월이 지날 때까지 통증을 호소하는 등 감염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을 보였고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정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음에도 정밀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하지마비의 후유장애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측이 제기한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이나 수술시 감염예방조치 소홀, 설명의무위반 등에 대해서는 병원측의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가족들은 2006년 4월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척수수술을 받은 부친(당시 81세)이 오히려 통증과 하반신불완전마비 증세를 보여 같은해 6월 재수술까지 받았으나 상처부위에 대한 감염과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고통받다 2009년 8월 사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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