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취·등록세는 얼마나 내야할지, 보유세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지만 물어볼 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초구는 올해부터 생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을 첫 취득한 구민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취·등록세 금액과 세금 납부 방법 및 지방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일러준 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처음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구민도 상담 가능하며, 서초구가 전국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개설한 부동산 포털 사이트(land.seocho.go.kr)를 이용해도 된다.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공시지가 열람 등 부동산에 대한 기본 정보를 비롯해 부동산 매물 정보 및 거래 수수료, 부동산 분쟁에 관한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태일기자 detail@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