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된다

기사승인 2011-07-20 12:19:00
[쿠키 경제] 이르면 9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강남 3구 제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공·민영 모두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 후 1~3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또 민간택지에 건설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85㎡ 이하와 85㎡ 초과 모두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 3구는 공공·민간택지 모두 기존 전매제한 기간(3~5년)이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분양가가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상이면 7년, 70% 이하면 10년이던 것이 각각 5년, 7년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하남 풍산 등 3개 지구에서 분양된 85㎡ 이하 민영 아파트 6517가구는 전매제한 기간이 5~7년으로 줄게 된다. 또한 전체가 민영주택으로 건설되는 85㎡ 초과 중대형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전매제한 기간(7~10년)이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7월21일부터 8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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