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계약 시 불법 중개행위 주의 당부

국토부, 전·월세 계약 시 불법 중개행위 주의 당부

기사승인 2011-09-06 1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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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국토해양부는 6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ㆍ월세를 구하는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 중개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불법 중개행위 유형과 대처요령을 소개했다.

국토부는 우선 '○○컨설팅, XXX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있다"며 "○○○컨설팅 등의 상호를 사용해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컨설팅회사 콜센터 상담원이 개발호재 지역의 부동산 투자를 권유할 경우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부분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등 책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므로, 중개 의뢰를 하기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신분증을 자격증 등과 대조하거나, 시ㆍ군ㆍ구에 문의해 적법하게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중개인이 중개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수수요율 및 한도액을 숙지하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인이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월세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내용이 임대인과 합의된 내용과 맞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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