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 관절염약 ‘비모보’ 건강보험급여 적용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관절염약 ‘비모보’ 건강보험급여 적용

기사승인 2012-04-16 09:42:00

[쿠키 건강]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관절염약 비모보가 지난 4월 13일부터 건강 보험 급여가 적용 돼, 위장관계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전 연령대의 관절염 환자들이 보험 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고시를 통해 비모보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와 관련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의 발생 위험이 있으면서, 저용량 나프록센 또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해 충분하지 않은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수염의 증상 치료에 있어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그간 관절염 환자들은 관절염 증상 치료를 위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복용했으나, 약물 기전의 특성 상 위장 장애 부작용인 속쓰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을 중단하여 다시 관절 통증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비모보는 나프록센(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과 프로톤펌프억제제인 넥시움(성분명 에스오메프라졸)이 결합된 새로운 관절염 약으로, 안정적이고 강력한 위장관 보호 효과를 가진 넥시움 성분이 위장관계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한다.

그 후 심혈관계 위험성이 가장 낮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오랜 처방경험을 통해 소염진통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관절염 증상 치료제인 나프록센이 장용 캡슐로부터 방출되어 지속적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비모보는 위장관계 부작용 발생 위험 환자의 관절염 증상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쎄레콕시브와의 비교 임상에서 통증 완화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장용 나프록센 제제에 비해서는 위궤양 발생률을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환자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보여,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중·장년층의 환자들도 동일한 위장관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박상진 대표는 “그 동안 속 쓰림으로 꾸준히 관절염 약을 복용하지 못했던 환자들이 비모보로 부작용의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관절염 증상을 치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비모보의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모든 관절염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과 부작용을 줄인 관절염 증상 치료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모보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나프록센 등)와 관련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의 발생 위험이 있으면서, 저용량 나프록센 또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해 충분하지 않은 환자에서의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강직성척추염의 증상 치료의 적응증으로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및 유럽 등지의 51개 국가에서 허가를 받았으며, 28개 국가에서 시판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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