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건강검진 대충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비자원, 건강검진 대충하면 손해배상 청구

기사승인 2012-10-23 08:24:00
정상판정 후 한달만에 폐암 말기 진단 1800만원 지급결정



[쿠키 건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채용건강검진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한 달 뒤 폐암 4기로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소비자에게 병원측이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난 9일 조정결정했다.

손모씨(남·당시 57세·서울거주)는 지난 2010년 3월과 201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채용건강검진을 받기위해 병원을 찾아 흉부방사선 검사 등을 받고 두 차례 모두 '정상'으로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1년 4월 다른 병원에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항암치료를 받던 중 9월 사망했다.

병원측은 흉부방사선 촬영 사진에 대해 외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상으로 판정했고 방사선 기기는 식약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시행한 정기검사상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손씨가 지난 2010년 3월에 시행한 1차 채용건강검진을 받을 당시부터 폐암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흉부방사선 사진의 화질 불량 및 잘못된 판독으로 병원 측이 폐암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적합판정을 받은 방사선기기를 이용한 사실만으로 면책이 될 수 없으며 방사선 사진의 화질이 불량한 경우 재촬영을 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채용건강검진의 경우에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판독 오류로 인해 조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 손해에 대해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소비자가 검진 후 ‘정상’으로 판정받았더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진찰을 받아야 하고 오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기관의 철저한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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