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낙태강요 및 폭행” 크리스토퍼 美서 고소

한성주, “낙태강요 및 폭행” 크리스토퍼 美서 고소

기사승인 2012-11-16 09:33:01

[쿠키 연예] 방송인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를 미국에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주는 지난달 31일 LA카운티 지방법원에 ‘사생활침해, 폭행, 협박, 낙태강요, 성관계 비디오 강제 촬영’ 등을 이유로 크리스토 퍼 수를 고소했다.

원고는 ‘제인 도’(Jane Doe)라는 익명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원고 나이가 37세, 1996년 9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SBS 아나운서로 활동했다고 설명하는 등 고소인이 한성주 임을 추측케 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한성주는 크리스토퍼 수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그가 낙태를 강요했다고 적혀 있다. 또한 말다툼을 할 때마다 크리스토퍼 수가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성주는 앞서 논란이 된 동영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가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거나 촬영하라고 강제로 시켰다는 것이다.

한편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 2011년 12월 한성주와 한성주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그는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와 피해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함께 냈다. 그러나 지난 8일 국내에서 진행된 민사소송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성주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 트위터 @neocross96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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