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출금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강병규, ‘출금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기사승인 2012-11-20 16:56:00

[쿠키 연예] 방송인 강병규(40)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0일 방송인 강병규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강씨의 도주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수차례 연장했다. 이는 출국금지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강 씨가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대부분 증거조사도 완료한 상태”라며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하는 사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강병규에 대해 내린 출국금지 기간은 총 2년 9개월로, 이 기간동안 강병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강병규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2010년 1월부터 올해 10월6일까지 법무부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자 기본권을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 트위터 @neocross96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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