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GS25 등 편의점 ‘250m 내 신규 출점’ 금지

CU, GS25 등 편의점 ‘250m 내 신규 출점’ 금지

기사승인 2012-12-13 20:32:01
[쿠키 경제] 기존 편의점의 250m 이내에 동일 브랜드의 새 점포를 여는 것이 금지된다. 신규 가맹희망자에게는 월 예상매출액 및 산출근거 등 상권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해지 시 위약금도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편의점 프랜차이즈에 대해 새로운 모범기준을 마련,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범기준 적용대상은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가맹점 1000개 이상 가맹본부 5개사다.

먼저 기존 가맹점에서 도보거리 250m 이내에는 새로운 편의점 출점이 금지된다. 다만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등 지형 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거나 대학, 병원, 터미털 등 특수상권 내에 입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조건 등은 기존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4년 새 매장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편의점 업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맹점 평균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매출부진 가맹점 비율이 8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중복 출점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범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로 가맹점을 열고자 하는 희망자에게는 계약체결 7일 전까지 상권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열람하도록 하고 계약 시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상권분석 보고서에는 점표예정지 인근 경쟁점 현황과 월 예상매출액 및 산출근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계약해지 시 위약금도 대폭 인하된다. 가맹점의 중도 계약해지 시 가맹본부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의 예고기간을 부여하는 대신,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 과장은 “거래기준 마련에 따라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토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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