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姑 박주아, 의료사고 아니다”

법원 “姑 박주아, 의료사고 아니다”

기사승인 2013-01-04 11:14:01

[쿠키 연예] 검찰이 신장 수술 후 사망한 탤런트 姑박주아(본명 박경자)의 사망이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4일 오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담당의사 이모 씨,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5명에 대해 박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인은 지난 2011년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로봇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해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유족들은 천공이 발생하고 30시간이 지나서야 응급 수술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중태에 빠지게 됐다며 병원장과 의료진 등 5명을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유족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중환자실에서 시신을 옮기지 않고 사망 후 16시간 동안 병원 측에 항의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수술 과정을 녹화한 영상과 진료기록,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1962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한 고인은 지난 2011년 5월 16일 향년 6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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