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 “소속사에서 받은 것 없다”…가처분 신청

블락비 “소속사에서 받은 것 없다”…가처분 신청

기사승인 2013-01-04 12:06:01

[쿠키 연예] 그룹 블락비가 소속사인 스타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4일 블락비 멤버들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블락비는 “소속사는 201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정산의무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전속계약 체결 당시 매 익월 25일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멤버 가운데 1명이 지난해 3월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비로소 수익금 일부를 정산하기 시작했다”라며 “행사 출연료를 비롯해 드라마 ‘유령’, ‘골든타임’ 등에 수록된 OST 가창료와 일본 팬사이트 팬클럽 창단 모집금액 등 십 여 건 이상이 누락됐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블락비는 “소속사 대표이사 이 모 씨가 제작비와 홍보비 명목으로 멤버의 부모로부터 7000만 원을 받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7인조로 구성된 블락비는 지난 2011년 데뷔, ‘난리나’와 ‘닐리리맘보’ 등의 히트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