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검찰이 신장 수술 후 사망한 탤런트 姑박주아(본명 박경자)의 사망이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 유족이 항고의 뜻을 밝혔다.
유족 측은 오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담당의사 이모 씨,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5명에 대해 박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인은 지난 2011년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로봇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해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유족들은 천공이 발생하고 30시간이 지나서야 응급 수술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중태에 빠지게 됐다며 병원장과 의료진 등 5명을 고발한 바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박주아 씨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수술을 받은 후 십이지장에 천공이 발생했는데도 응급수술이 늦어져 중태에 빠졌다”라며 “이후 중환자실에서 목을 절개해 삽입된 인공호흡관이 빠져 뇌사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18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의료진 5명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라며 “유족 등은 검찰의 의료사고 관련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목격하며 참담함을 넘어 허탈감마저 느낀다”고 통탄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유족과 故박주아 의료사고 진실규명 대책위원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검찰의 수사 및 처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지적하고 항고장을 접수해 다시금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처분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962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한 고인은 지난 2011년 5월 16일 향년 6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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