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전문병원·특화병원’ 용어 사용 조심

포털에 ‘전문병원·특화병원’ 용어 사용 조심

기사승인 2013-02-15 08:33:01
비지정 ‘전문병원’ 명칭 임의사용에 각종 행정제재 모색



[쿠키 건강] 앞으로 전문병원을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포털검색에서 ‘전문’, ‘특화’, ‘A+’ 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개최된 전문병원 기관장 정책간담회에서는 강준 보건복지부 사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 김상지 부장, 이상덕 전문병원협의회 기획위원장과 각 전문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문병원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상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전문병원은 광고를 많이 하는 곳이 아니라 복지부 지정을 받은 곳이라는 것을 확실히 홍보해야 한다”며 “이러한 일환으로 지난해 8월 22일 복지부에서 큰 예산을 들여 7개 중앙 일간지에 전문병원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병원 명칭사용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5일부로 복지부에서 전문병원 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전문병원협의회, 포털에도 통보한 상태이다.

현재 포털사이트에 전문병원이라고 검색어를 치면 수많은 병원들이 검색되고 있지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전문’, ‘특화’, ‘A+’ 라는 용어는 임의로 쓸 수 없다.

전문병원협의회는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에도 정식공문을 통해 이에 대한 시정요청을 했다며 이를 어긴다면 광고주도 처벌받지만 공정거래법에 의해 네이버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만간 네이버에서도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올해 전문병원 정책 홍보예산만 2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 국민들에게도 제도 홍보를 적극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준 복지부 사무관은 이에 대해 전문병원 용어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았지만 전문병원 제도시행 이전부터 전문이라는 용어는 의료계에서 많이 써왔던 것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는(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 전문병원협의회에 등록한) 전문병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전문병원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걸러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포털과도 연게해 전문병원 유사명칭을 쓰는 병원들은 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 사무관은 중소병원에도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전문병원이 다른 중소병원들이 따라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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