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부세’를 법성포 굴비로 속인 유통업자 불구속

‘중국산 부세’를 법성포 굴비로 속인 유통업자 불구속

기사승인 2013-04-24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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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중국산 부세’를 법성포 굴비로 속인 유통업자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중국산 부세 수만 마리를 법성포 굴비로 속여 판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유통업자 임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서 굴비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산 부세 2만7000여 마리를 법성포 굴비로 속여 청주·대전 등지의 식당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가 원산지를 속이며 벌어들인 돈은 1억2200만원에 달했다.

임씨는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 법성포 굴비’라고 쓰인 박스에 담아 판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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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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