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현장 신고 받고도 1시간 동안 기다린 경찰

성폭행 현장 신고 받고도 1시간 동안 기다린 경찰

기사승인 2013-05-05 12:55:00
[쿠키 사회] 2차례 성폭행을 저지르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찬 20대 남성이 1년 전 ‘오원춘사건’이 발생한 수원 지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2분여 만에 범행현장에 도착하고도 피의자 검거에 1시간이 소요돼 경기지방경찰청이 초동조치가 적절했는지 등 진상파악을 위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5일 출장 스포츠마사지 여성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임모(26·주차요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지난 3일 오전 3시20분쯤 수원시 팔달구 지동 자신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에서 스포츠마사지 여성 A씨(36)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2만9000여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스포츠마사지 업소에 전화를 걸어 출장 마사지를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A씨를 차에 태우고 함께 출장 나온 마사지업소 남자종업원이 오전 3시33분쯤 “출장 마사지 아가씨가 손님 집에 들어갔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다. 이상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오전 4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임씨는 2007년 강간죄로 징역 2년6개월, 2010년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된 뒤 지난 2월 출소했다. 당시에도 수원중부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0년 강간미수죄로 전자발찌 부착 5년 명령도 받아 출소 직후 전자발찌를 착용해 왔다. 그는 경찰에서 “흉기로 위협하지도, 강간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임씨를 검거하는 데 1시간이 걸렸다. 그러자 경기경찰청은 신고 접수 후 초동조치가 적절했는지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출동 지령(코드1)을 받고 오전 3시35분 현장에 도착한 동부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경위)은 임씨 집 출입문이 잠겨있자 곧바로 강제 진입을 하지 않았다. 반지하 방 외벽에 설치된 창문을 확인하고 창문 주변에서 집안 상황을 1시간여 동안 지켜보면서 경찰서 상황실과 4차례 연락을 취했을 뿐 집안 강제수색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핸드폰이 꺼져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고도 신고대상 여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는커녕 이 여성이 임씨 집을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 임씨를 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동 경찰관들은 “창문을 통해 본 당시 상황에 대해 ‘집에 있던 두 남녀의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 위급한 상황이 아니다’고 판단해 강제 진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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