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불법택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조례 추진

경기의회 '불법택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조례 추진

기사승인 2013-06-12 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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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경기도의회는 12일 김광선(새누리·파주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자가용 택시영업,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부제 위반, 승차 거부 등 불법택시영업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한 시·군에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하는 곳은 광주·시흥·안산·여주·용인·이천·평택·포천·오산 등 9개 시·군에 불과하다.

지난해 용인시가 45건에 173만원의 포상금을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한 것이 최대 실적이고 일부 시·군은 실적이 전혀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불법택시영업 신고포상금제가 도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되고 포상금 액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상금의 일부를 도가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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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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