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이젠 안통해…아파트 관리비 횡령한 관리소장 덜미

'갑의 횡포', 이젠 안통해…아파트 관리비 횡령한 관리소장 덜미

기사승인 2013-07-24 09:52:01
[쿠키 사회]대구 서부경찰서는 24일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 한 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장 이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구 북구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거래를 하는 케이블 방송사,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 사용료 등을 체납하는 방법으로 1830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업체와의 갑·을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20가구에 한달 관리비가 2500만원 정도하는 아파트를 관리하던 이씨는 2~3달에 한번 업체들에게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신이 가져갔다.


근무기간 중에 케이블방송 시청료 623만원(월89만원·7회), 전기안전관리비 785만원(월27만원·28회), 승강기유지보수비 430만원(월54만원·8회)을 체납시키고 금전출납부에는 완납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비정기적으로 체납되는 것을 알면서도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체납 금액이 커지면서 업체들의 불만이 커져 수사에 나서게 됐다”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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