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격한 환경운동 그린피스 활동가들에 징역형

검찰, 과격한 환경운동 그린피스 활동가들에 징역형

기사승인 2013-08-09 21:47:01
[쿠키 사회] 과격한 환경운동으로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그린피스 활동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부산지점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광안대교에서 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요구하며 52시간 고공농성을 벌인 국내외 그린피스 활동가 4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그린피스 활동가 송준권(41)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국인 P(27)씨, 인도네시아인 C(29)씨, 대만인 L(28)씨에게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외국에서 온 비정부기구(NGO) 활동가가 불법 집회 등을 이유로 강제 출국당한 경우는 흔히 있어도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송씨 등은 지난 7월 9일 오전 11시부터 같은 달 11일 오후 3시까지 52시간가량 광안대교 제2주탑(높이 105m)에 연결된 첫 번째 케이블 90m 지점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등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공통으로 적용됐고, 외국인 3명에게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송씨 등은 고공농성에서 “8∼10㎞로 설정된 대한민국의 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해 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4시 이뤄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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