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母子실종 사건’ 차남 긴급체포…혐의 드러나자 묵비권 행사

‘인천 母子실종 사건’ 차남 긴급체포…혐의 드러나자 묵비권 행사

기사승인 2013-08-22 11:20:01
[쿠키 사회] 인천 모자 실종사건과 관련, 경찰이 신고자인 둘째 아들을 긴급체포했다.

인천남부경찰서(서장 안정균)는 22일 0시30분쯤 존속 살해 및 살인 혐의로 정모(29·인천 논현동)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모친과 친형이 귀가하지 않았다고 지난 16일 신고한 당사자이다. 50대 어머니와 미혼인 30대 친형은 인천 용현동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2명은 지난 13일 이후 행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정씨는 형을 지난 15일 오전 어머니 집에서 만났다고 주장하는 등 행적에 많은 모순이 있는데다 묵비권을 행사 하는 등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어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6일부터 계속 수사에 적극 협조해 오던 정씨는 본인의 혐의가 드러나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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