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모자실종사건, 둘째 아들 일단 석방

인천모자실종사건, 둘째 아들 일단 석방

기사승인 2013-08-22 16:38:01
[쿠키 사회] 인천 모자(母子)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남부경찰서는 22일 실종된 A씨(58·여)의 차남 정모(29·인천 논현동)씨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이날 오후 3시20분쯤 검찰의 지휘에 따라 석방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40분쯤 경찰에 어머니의 실종사실을 신고한 당사자다.

검찰은 정씨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보강수사를 한 뒤 체포영장 신청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0시30분쯤 정씨의 행적에 모순된 점이 많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긴급체포했었다.

정씨는 지난 13일 A씨와 장남(32)이 실종된 이후 이들의 행적이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친형을 이틀 뒤인 15일 어머니 집에서 만났다고 하는 등 알리바이가 명확치 않은 상태다. 그는 경찰수사에 협조하다가 강원지역에서 발급된 차량 통행료 영수증에서 채취한 그의 지문을 경찰이 제시하자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인천에서 10억원대 원룸건물을 소유한 A씨는 13일 오전 8시30분쯤 집 근처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20만원을 인출한 뒤 종적을 감췄다. 장남도 같은 날 오후 7시40분쯤 친구와 전화통화를 마지막으로 행적이 끊겼다. 장남은 경기도 모 전자부품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14일 재계약을 앞둔 상태에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