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아파트 관리소장 A씨(4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과 시행사로부터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반관리비 통장에 적립해놓고 일반 관리비와 구분없이 9331차례에 걸쳐 1억 9442만2720원을 사용한 혐의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으로 현행법상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따로 관리해야하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를 모두 시인하고 피해금액을 전액 환수함에 따라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