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살 택시기사, 결별 요구 22살 내연녀 상습 성폭행

40살 택시기사, 결별 요구 22살 내연녀 상습 성폭행

기사승인 2013-09-18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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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40살 택시기사가 관계 청산을 요구한 22살 내연녀를 상습 성폭행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강간,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내연관계 청산을 원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다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해 준 것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A씨(22)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2011년 9월 자신이 몰던 택시에서 성폭행한 것에 이어 지난해 초까지 모두 3차례 성폭행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A씨의 신체부위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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