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조건 대폭 완화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조건 대폭 완화

기사승인 2013-10-07 12:50:01
[쿠키 경제] SGI서울보증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의 보험요율 12.5% 인하 및 보험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임대차계약 2년 기준 보험료는 월 1만9300원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아파트시세가 3억원일 경우 선순위 설정 금액이 시세의 60%인 1억8천만원까지 있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SGI 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은 깡통전세의 속출로 인한 세입자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고, 대상주택은 아파트, 단독, 오피스텔 등 주거용 주택이다.

무엇보다 임대인의 동의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수도권 3억원, 기타지역 2억원 이하 등 지역별 보증한도 제한이 없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9777건에 9289억을 보증했고, 올해는 전세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약 15% 증가한 총 1만1300건, 1조1700억원 보증이 예상되며,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약 50억원의 전세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SGI 서울보증 사장은 “전세금보장보험 상품이 서민 주거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서민지원 상품개발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Best 신용파트너'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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