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서 불법의료행위 하며 성추행한 승려 입건

사찰에서 불법의료행위 하며 성추행한 승려 입건

기사승인 2013-10-17 09:56:01
[쿠키 사회] 사찰 안에 침대와 의료기기를 들여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여성 환자들을 추행한 승려가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울산시 울주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승려 박모(60)씨를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울주군 상북면의 한 사찰 내실에서 침대 4개 및 각종 한방 의료기구를 들여와 관절염 등의 질환으로 사찰을 찾은 환자들에게 55차례 침과 뜸을 놓는 등 불법의료시술을 하고 꾸지뽕 열매 기름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병당 3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성 환자 중 1명의 진술과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박씨가 치료과정에서 여성 환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박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설치된 의료기구의 규모로 볼 때 더 많은 불법의료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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