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최다니엘 ‘징역1년’ 판결 불복 항소

대마초 최다니엘 ‘징역1년’ 판결 불복 항소

기사승인 2013-10-21 14:57:01

[쿠키 사회] 대마초 흡연 및 알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22)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니엘은 2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7일 다니엘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700여만원을 명령 받았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2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1심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다니엘은 징역형이라는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15차례 판매책에게서 대마를 공급받아 비양카, 모블리 등 3명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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