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소비자 기만한 허위ㆍ과대광고로 ‘행정처분’

샤넬, 소비자 기만한 허위ㆍ과대광고로 ‘행정처분’

기사승인 2013-11-07 17:36:01

[쿠키 생활] 샤넬이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샤넬은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문구를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샤넬의 '슬리밍 안티-셀룰라이트 젤' 등 9개 제품에 대해 최고 3개월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내용에 따르면 샤넬은 슬리밍 안티-셀룰라이트 젤, 쀼르떼 이데알 쎄럼’, ‘알뤼르 옴므 스포츠 애프터 쉐이브 로션’을 광고하면서 △슬리밍 △안티셀룰라이트 △뾰루지 예방 △손상된 피부 회복 등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다 적발돼 3개월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리프팅 앤 퍼밍 바스트 젤’, ‘컴플리트 데일리 UV프로텍션 안티-폴루션 SPF30/PA++’, ‘컴플리트 데일리 UV프로텍션 안티-폴루션 SPF50/PA+++’, ‘아이 토닉’, ‘너리싱 마스카라 베이스’ 등을 광고하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다크서클의 푸른 기를 없애주고 바스트는 좀 더 탄력을 되찾아 조화로운 형태를 이룬다 등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문구를 게재해 2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이외에도 샤넬은 라이트 마스터링 화이트닝 컨실러SPF30/PA+++를 광고하면서 품목명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등 소비자를 속여 해당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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