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보육원생 땅에 파묻고 성기 만져도 집행유예…

교사가 보육원생 땅에 파묻고 성기 만져도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3-11-19 11:33:00
[쿠키 사회] 보육원생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얼굴만 남겨놓은 채 땅에 파묻은 지도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보육원 아동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3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보육원생 신모(12)군의 도벽을 고치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4월 신군을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얼굴만 남겨놓은 채 몸을 땅에 30분간 묻는 등 학대한 혐의와 신군의 성기를 수차례 만진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를 받았다.

또 원장에게 대들었다거나 학교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몽둥이·주먹·야구방망이 등으로 원생들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보호시설 종사자가 피보호 아동을 폭행하고 성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다른 교사들에 대해서도 가담정도에 따라 각각 벌금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7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아동 부모와 합의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다른 학생의 돈을 훔친 것을 훈계할 목적에서 폭행이 이뤄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추행도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피해 아동과 더 친근해지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제 반생매장은 교육 방법 중 하나”, “친해지려면 성추행하는구나”, “합의금이 엄청 많았나 보다”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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