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권자, 합격자에 임용 여부 고지 의무”

“공무원 임용권자, 합격자에 임용 여부 고지 의무”

기사승인 2013-12-08 15:06:00
[쿠키 사회] 광주지검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에 합격한 무기계약 직원들이 광주지검장을 상대로 임용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임용권자는 합격자에게 임용 여부를 결정해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광주지검 기능직 공무원 합격자 전모(30·여)씨 등 4명이 광주지검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합격의 유효기간인 1년 이내에 임용권자는 합격자에게 임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광주지검은 합격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임용 여부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용권자가 고의로 임용을 미뤄 합격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합격자의 권리구제 방법이 봉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 등은 광주지검에서 무기계약 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8년 2월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광주지검이 합격 유효기관인 1년이 지나도록 임용을 하지 않고 임용 여부에 대한 공식 통보도 하지 않자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김영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