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은 2013년 12월11일 오전 9시30분경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로부터 ‘개인정보관리법’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환자 의료정보를 불법 수집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2011년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보다 약 1년8개월 앞서 개인정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 도입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최초 암호화 도입 후 2차례 암호화 방식을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학정보원은 ‘개인정보관리법’ 사건과 관련된 본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는데 전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