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성남시장 막말파문 녹음파일 보도 공직선거법위반 결론

선관위, 이재명 성남시장 막말파문 녹음파일 보도 공직선거법위반 결론

기사승인 2014-01-16 23:49:00
[쿠키 사회]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유포된 ‘이재명 성남시장 막말’ 녹음파일과 관련한 보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관위와 성남시 중원구선관위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의 개인사와 욕설 등이 담긴 비방성 보도와 녹음파일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성남지역 인터넷신문 A사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A사와 해당 기자는 지난달 30일 자사 홈페이지에 ‘이재명 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라는 기사를 싣고 관련 녹음파일을 링크하는 방식으로 이 시장을 비방,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7일 이 시장이 고소함에 따라 관련 법률을 검토한 끝에 이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원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선전문서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를 최초로 유포, 보도한 A사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선관위 측의 삭제 조치에 따라 주요 포털사이트에 유포된 관련 녹음파일은 다시 듣기가 차단된 상태다.

지난 10일 유튜브에 올라온 이 녹음파일은 6일 만에 조회 수가 1만5000건이 넘는 등 최근 주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차별 확산됐다. 이 시장 측은 현재 8만건 이상 조회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시장은 녹음파일 유포와 관련해 법원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한 상태다.

이 시장 측 법률대리인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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