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외국공관 차량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59%

서울시내 외국공관 차량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59%

기사승인 2014-02-10 15:51:00
[쿠키 사회] 서울시내 외국공관 등록차량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례시민연대는 서울시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시내 외국공관 차량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724건, 2809만2000원이 부과됐지만 457건, 1674만4000원만 징수됐다”고 10일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 59%만 징수된 셈이다. 반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일반차량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총 186만5893건, 700억2500만원이 부과됐으며 이 중 455억9000만원이 걷혀 65%의 징수율을 보였다.

외국공관 차량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도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다. 시는 2011년 외국공관 차량에 대해 2473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76%인 1878만3000원을 징수했다. 하지만 2012년에는 3253만원을 부과해 60%인 1976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까지 주·정차 과태료가 가장 많았던 외국공관은 59건, 251만2000원이 부과된 리비아였다. 하지만 리비아 측은 단 1건(3만2000원)만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브루나이도 30건, 153만원이 부과됐지만 역시 1건(8만원)만 냈다. 또 네팔은 48만원(10건), 우즈베키스탄 40만원(10건), 방글라데시 32만원(8건), 오만·콩고는 각 28만원(7건)이 부과됐으나 납부실적은 없었다.

반면 주·정차 과태료가 42건, 166만4000원으로 두번째로 많았던 러시아는 1건(3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31건, 104만8000원이 부과됐지만 100% 납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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