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두환 전 대통령 체납 지방세 12일 환수

서울시, 전두환 전 대통령 체납 지방세 12일 환수

기사승인 2014-02-10 16:03:01
[쿠키 사회] 서울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 4700만원을 12일 환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이 지난해 말 서울옥션 특별경매에서 6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검찰은 12일 해당 경매 수익금을 배분한다. 특히 국세청과 시가 각각 요청한 국세와 지방세가 배분 1순위로 올라있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추징금보다 세금이 우선인 만큼 환수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체납 지방세는 2003년 전 전 대통령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압류 후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된 것이다. 시는 당시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와 면담을 갖고 지방세 납부를 독려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해 결국 검찰이 압류한 그림에 참가압류를 신청했다.

시는 또 다음달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 37억원 중 일부를 환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최 전 회장 자택에서 1억∼2억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뚜르비용 무브먼트’ 시계를 압류해 지난달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부쳤다. 시계는 5500만원에 낙찰됐으며 시는 이를 환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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