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뒤늦게 고지…경찰 폭행한 50대 '무죄'

'미란다 원칙' 뒤늦게 고지…경찰 폭행한 50대 '무죄'

기사승인 2014-02-17 22:44:01
50대 취객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했으나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제때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 헌법상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시내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행패를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경찰서 고성지구대 류모(48·여) 경위를 폭행했다. 류 경위가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거부하며 몸부림을 치다가 류 경위의 턱을 한 차례 때렸다. 이어 순찰차에 강제로 태워졌지만 지구대로 이동하면서 순찰차 보호막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한모(51) 경사에게 욕을 하거나 얼굴을 들이받아 상처를 입혔다. 경찰은 지구대에 도착하고서야 이씨에게 피의사실 요지 및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렸다.

윤 판사는 “이씨 행위는 위법한 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게 됐거나 위법한 체포에 따르는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라동철 기자
mc102@kmib.co.kr
라동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