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난해 설문조사 선관위 경고조치… 여당 예비후보들 "사과하라""

"인천시 지난해 설문조사 선관위 경고조치… 여당 예비후보들 "사과하라""

기사승인 2014-02-19 17:15:00
[쿠키 정치] 인천시가 2011년과 2013년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의 일부 항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가 실시한 모니터링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제3호(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는 당시 여론조사를 주도한 서해동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선관위 조사결과 시는 2011년 2월∼2013년 2월 2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용역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의 재선지지도, 정당지지도, 다른 정당후보 적합도 등의 불법적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 혈세를 써가며 벌인 인천시의 여론조사 불법행위는 명백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고, 인천시민과 공무원들을 우롱하는 ‘정치적 막장’”이라며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인천시 선관위가 경고 조치한 ‘인천시(시장 송영길) 여론조사 불법행위’는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맹비난했다.

안 예비후보는 “선관위에서도 경고 조치한 바와 같이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 서씨는 송영길 시장이 국회에서 데리고 있던 비서 출신으로 공무원의 주요 신분을 망각한 채 송영길 시장 정치보좌에만 올인하는 ‘낙하산 인사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 예비후보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송영길 시장이 직접 인천시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