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르는 고속도로 난폭운전 검경 처벌수위 높인다

죽음 부르는 고속도로 난폭운전 검경 처벌수위 높인다

기사승인 2014-02-23 20:21:00
[쿠키 사회] 죽음을 부르는 고속도로의 난폭운전자들에 대해 검·경이 강력 대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차선 시비 끝에 고속도로에서 급정차한 뒤 상대 차량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40대 난폭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23일 윤모(46·경기 수원시)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윤씨는 이날 오후 3시25분쯤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80㎞ 지점에서 자신의 1t 봉고 화물차로 운행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월,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앞에 급정차했다.

윤씨는 차에 내려 승용차 운전자 김모(64)씨가 몰던 승용차로 다가가 유리를 흉기로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용차에는 김씨 등 남성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윤씨가 흉기를 들고 다가오자 차량 문을 잠근 채 안에 있었다.

피해자 김씨는 경찰에서 “급정차한 화물차에서 내린 사람이 흉기를 들고 다가와 후사경을 치며 ‘차에서 내리라’고 위협했으나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릉휴게소 인근에서 순찰차량을 배치하고 도주로를 차단한 끝에 40여㎞가량 도주한 윤씨를 30여분 만에 검거했다.

담당 경찰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등 시비 끝에 봉고 화물차 운전자가 갑자기 급정차 후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조치했으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 끝에 고의로 급정차하는 이같은 ‘보복성 난폭운전자’들이 최근 잇따라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엄벌에 처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2일 오후 5시38분쯤 충남 논산시 성동면 정지리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210㎞ 지점에서 카니발 승합차(운전자 박모·40·인천시 남동구)가 고의로 급정지했다.

이로 인해 뒤따라 정차한 스포티지 승용차(운전자 이모·30·여) 뒤범퍼를 투산 승용차(운전자 김모·32·충남 아산)가 추돌했다.

당시 스포티지 승용차에는 여성 2명과 8살과 6살 난 어린이 2명 등 모두 4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이 사고가 상대 차량을 급정거로 위협한 명백한 ‘보복운전’으로 보고,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지난해 8월 7일 충북 청원군 인근 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고의 급정거 등 난폭운전으로 인해 7명(1명 사망)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와 관련, 법원은 지난 1월 사고 유발 운전자 최모(36)씨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최씨는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정차하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 1명이 숨지고 6명을 다치게 했다.

법원은 최씨에게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난폭운전에 경종을 울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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